서비스 이용약관
판 2026-10-15-v1 · 이전 판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기지개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나들이 앱과 관련 웹 페이지(이하 "서비스")를 이용할 때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, 의무와 책임을 정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"회원"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해 서비스를 쓰는 분입니다.
- "나들이"는 회원의 사진으로 만들어진 기록 카드, 또는 회원이 직접 올린 글과 사진입니다.
- "공개 범위"는 나들이를 누가 볼 수 있는지 정한 것입니다: 모두 공개, 이웃 공개, 모임 공개, 나만 보기.
- "소식 받기"는 다른 회원의 나들이를 받아 보는 것이고, 두 회원이 서로 소식을 받으면 "이웃"입니다.
- "내 방문 기록"은 사진에서 휴대폰이 알아낸 장소·길 번호, 동네, 날짜·시간대입니다. 사진 원본과 좌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.
- "나들이 순위"는 사진으로 다녀온 것이 확인된 회원들의 방문과 비교로 만든 장소·길 순위입니다.
- "같이가요"는 날짜와 코스를 올려 함께 갈 사람을 모으는 기능이고, "모임"은 회원들이 일정·앨범·게시판·대화방을 함께 쓰는 공간입니다.
제3조 (약관의 게시와 변경)
- 회사는 이 약관을 앱의 설정과 웹 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- 약관을 바꿀 때는 바뀌는 내용·이유·시행일을 바뀌는 날의 7일 전부터 앱 안에 알립니다.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리고, 앱 알림, 로그인할 때 뜨는 안내 창, 이메일(알려 준 경우) 중 하나 이상으로 따로 알립니다.
- 알릴 때 '시행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'는 것을 함께 분명히 알립니다. 그 기간 안에 거부하지 않고 계속 쓰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,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. 개인위치정보를 새 목적으로 쓰거나 새로 제공하는 것처럼 법이 따로 동의를 받으라고 정한 것은 따로 받습니다.
제4조 (가입)
- 만 14세 이상이면 카카오 또는 구글 계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. 가입한 뒤라도 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되면 회사는 처리를 멈추고 계정과 기록을 지웁니다.
-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정보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제5조 (계정과 보이는 이름)
- 다른 회원에게 보이는 이름은 가입할 때 정하고 설정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.
- 다른 사람이나 기관인 것처럼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.
- 회원은 자기 로그인 계정을 남이 쓰지 않게 관리합니다. 남이 쓴 것을 알면 바로 회사에 알려 주세요.
제6조 (서비스 내용)
회사는 다음을 제공합니다. 대부분 무료이며, 유료인 것은 제13조를 따릅니다.
- 사진으로 하루 나들이를 저절로 정리하기(휴대폰 안에서), 올리기 화면, 공개 범위 고르기
- 홈: 이웃·모임, 같은 길, 같은 지역 순서로 공개된 나들이 보기
- 지도: 내가 다녀온 곳에 불이 켜지는 지도, 길 도장, 길·장소 페이지, 가고 싶은 곳, 따라가기
- [나들이 시작]: 랜덤 산책, 내 사진에 맞춘 추천
- 내 최애(다녀온 곳을 내 기준으로 줄 세우기), 나들이 순위, 보는 눈과 호칭
- 함께한 나들이(선택 동의한 회원끼리), 같이가요(성인만), 모임과 대화방
- 카카오톡 링크, 내 지도 링크, 세로 영상 만들기(휴대폰 안에서)
- 알림: 나들이 기록 알림, 반응 묶음 알림, 광고성 알림(동의한 회원만)
제7조 (저절로 되는 것과 회원이 하는 것)
- 하루 정리는 휴대폰 안에서 저절로 됩니다. 정리된 나들이는 회원이 올리기 화면에서 [완료]를 눌러야 올라갑니다.
- 올리기 화면에는 '모두 공개'가 미리 골라져 있습니다. 회원은 [완료]를 누르기 전에 공개 범위를 바꾸고 사진을 뺄 수 있습니다.
- [완료]를 누르지 않은 나들이와 '나만 보기' 나들이의 사진과 글은 휴대폰 밖으로 보내지 않습니다. 7일 동안 올리지 않은 나들이는 '나만 보기'로 휴대폰의 내 나들이에 들어갑니다. 다만 회원이 그 나들이를 직접 링크로 보내거나, 인화·엽서·책을 주문하면 그 일에 필요한 만큼 위치 정보를 지운 사진과 글을 서버에 올립니다(링크로 보낸 것은 링크를 받은 사람만 봅니다).
- 앱을 지우거나 휴대폰을 바꾸면 휴대폰에만 있던 기록(올리지 않은 나들이, 나만 보기)은 옮겨지지 않습니다.
제8조 (나들이 순위와 표시)
- 나들이 순위는 사진으로 다녀온 것이 확인된 회원의 방문과 비교로만 만듭니다. 처음에는 '자주 간 곳', 답이 쌓이면 '매기는 중', '가 본 사람이 매긴 순위'로 칭호가 바뀝니다. 칭호를 부풀리지 않습니다.
- 순위는 상위 목록만 보여 줍니다. 회사는 돈을 받고 순위를 바꾸거나 순위 목록 안에 광고를 넣지 않습니다.
- 운영 계정(편집부)과 동네 통계를 끈 회원의 기록은 순위 계산에서 뺍니다. 편집부가 쓴 글에는 '편집부' 표시를 붙이고, 실제 회원인 척하는 계정을 만들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순위 계산 방식의 요점을 앱 안 '순위 기준' 안내에 공개하고, 그 근거가 되는 집계 기록을 보관합니다.
- 나들이 순위와 인증 스티커는 회사가 정한 민간 표시이며, 공공기관의 인증이 아닙니다.
- '보는 눈 순위'는 회원이 매긴 순서가 그 회원을 뺀 모두의 순위와 얼마나 맞는지와, 회원이 좋다고 한 곳이 나중에 순위 위쪽에 든 비율로만 정합니다. 방문 수·걸음·거리로 매기지 않습니다. 공개 프로필인 회원만 오르고, 설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. 호칭(탐방가·안목가·고수)은 사진으로 확인된 방문과 같은 기준으로 정하고, 기준을 넘으면 누구나 받습니다.
제9조 (게시물의 권리)
- 회원이 올린 사진과 글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- 회원은 회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그 사진과 글을 쓸 수 있게 허락합니다. 서비스 안에 보여 주기, 화면에 맞게 크기 바꾸기, 회원이 고른 공개 범위 안에서 홈·장소 페이지·길 페이지·링크 페이지에 싣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.
- 회사는 회원이 고른 공개 범위를 넘어 보여 주지 않습니다. 회원이 나들이를 지우거나 공개 범위를 바꾸면 그대로 따릅니다.
- 회사가 회원의 사진이나 글을 앱 밖의 광고나 홍보에 쓰려면 그때마다 회원에게 따로 허락을 받습니다.
- 다른 사람의 사진, 얼굴이 알아보이는 사진, 다른 사람의 글을 올릴 때는 회원이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.
제10조 (하면 안 되는 것)
회원은 다음을 하면 안 됩니다.
- 다른 사람의 사진·글을 허락 없이 올리거나, 다른 사람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
- 불법 촬영물, 음란물, 혐오·차별 표현, 폭력을 부추기는 내용을 올리는 것
- 다른 사람이나 기관인 척하는 것
- 거짓 방문, 여러 계정, 짜고 하는 비교로 나들이 순위나 보는 눈 순위를 바꾸려는 것
- 같이가요·모임에서 돈을 받고 영업하거나 상품을 파는 것(회사가 따로 연 기능은 제외)
- 데이팅·소개팅·이성 만남을 목적으로 같이가요나 모임을 여는 것
- 허락 없이 광고를 보내거나 같은 글을 되풀이해 올리는 것
- 서비스의 정보를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긁어 가거나, 서비스를 망가뜨리려 하는 것
- 법을 어기는 그 밖의 행위
제11조 (신고와 조치)
- 누구든지 권리를 침해하는 나들이·한마디·모임 글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 회원은 앱의 [신고]로, 회원이 아니면 karang3075@gmail.com으로 신고합니다.
-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같은 권리침해를 당한 분은 침해를 소명할 자료(글 주소, 침해 내용, 연락처)를 붙여 지우거나 반박 글을 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지체 없이 그 글을 지우거나, 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안의 기간 동안 가리는 조치(임시조치)를 합니다. 조치하면 바로 요청한 분과 글쓴이에게 알리고, 가린 글 자리에는 '권리침해 신고로 가려진 글'이라고 표시합니다. 글쓴이는 그 기간 안에 이의를 낼 수 있고, 회사는 양쪽 의견을 보고 다시 보이게 하거나 지웁니다.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없으면 그 글을 지웁니다.
- 불법 촬영물처럼 법이 바로 지우라고 정한 것은 바로 지웁니다.
- 제10조를 어긴 회원에게는 경고, 일정 기간 이용 정지, 영구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이유를 알리고, 회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다른 회원을 차단·제한하고 숨길 단어를 정할 수 있습니다.
제12조 (같이가요와 모임)
- 같이가요를 열거나 참가하고, 모임 일정에 참가하고, '성인만' 모임에 가입하려면 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성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같이가요는 무료입니다. 모이는 곳은 앱의 공공장소 목록에서만 고릅니다. 앱 안에서 전화번호를 주고받게 하지 않습니다.
- 같이가요와 모임은 회원들이 스스로 정하고 다니는 것입니다. 회사는 그 일정의 당사자가 아니며, 산행·나들이의 안전은 각자 챙깁니다. 등산 보험 같은 보험은 각자 가입합니다. 다만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해는 회사가 책임집니다.
- 같이가요와 모임 대화방에서는 바로 신고·차단할 수 있습니다. 차단한 사람과는 같은 대화방에서도 서로 보이지 않습니다.
- 같이가요 대화방은 같이가요가 끝나고 7일 뒤 닫히고(읽기만 됨), 그로부터 90일 뒤 내용을 지웁니다. 모임 대화는 1년이 지난 메시지부터 지우고, 모임에서 나간 회원의 메시지는 이름 없이 남습니다. 탈퇴하면 그 회원이 쓴 메시지 내용을 지웁니다(처리 중인 신고에 걸린 것은 예외). 신고된 대화는 신고 처리를 위해 처리가 끝난 뒤 1년까지 따로 보관합니다.
- 모임장은 운영진이나 회원 한 명에게 모임장을 넘길 수 있고, 넘긴 분은 운영진이 됩니다. 모임장이 넘기지 않고 탈퇴하면 그 모임의 게시판·일정·앨범·대화방도 함께 닫힙니다.
제13조 (유료 서비스)
- 사진 인화·엽서와 나들이 책 주문은 유료입니다. 회사는 결제 전에 가격, 배송, 환불 조건, 제공 범위를 보여 줍니다.
- 회원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주문 내용을 확인하는 안내(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)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, 상품을 그보다 늦게 받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상품이 표시·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,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. 회원의 사진으로 따로 만드는 인화·엽서·책은 만들기 시작한 뒤에는 철회가 제한되며, 이 경우 결제 전에 그 사실을 따로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.
- 정기 결제(구독)를 시작할 때는 그 전에 이 약관을 고쳐 가격, 자동 갱신, 해지, 환불, 해지 뒤 보관을 알립니다.
- 통신판매업 신고번호: 준비 중
제14조 (광고)
- 서비스 안에는 광고·후원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돈을 받고 싣는 것에는 '광고', '후원', '제휴' 표시를 붙입니다. 광고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의 동네·분야에 맞춰 고르고, 회원의 사는 구·다녀온 동네·다녀온 가게에 맞추는 것은 동네 맞춤 광고에 선택 동의한 회원에게만 합니다.
- 나들이 순위 목록 안에는 광고를 넣지 않습니다.
- 광고성 알림은 받기에 동의한 회원에게만 보냅니다(개인정보 처리방침 13번).
- 예약 연결, 나들이 리워드, 게시물에 붙이는 회원 본인의 제휴 링크(쿠팡 파트너스 등), 회원이 만들어 파는 나들이 가이드(구독)는 시작하기 전에 이 약관을 고쳐 알립니다. 회원이 붙인 제휴 링크의 수익은 그 제휴 회사가 회원에게 직접 지급하며, 회원은 그 제휴 회사의 약관과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.
제15조 (서비스 변경과 중단)
- 회사는 점검이나 고장 수리를 위해 서비스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. 미리 알릴 수 있으면 미리 알립니다.
- 서비스 내용을 바꾸면 앱 안에 알립니다.
- 서비스를 끝낼 때는 30일 전에 알리고, 회원이 자기 나들이를 내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.
제16조 (탈퇴)
- 회원은 언제든 설정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.
- 탈퇴하면 회사는 서버에 있는 회원의 기록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지웁니다. 개인과 이을 수 없게 합쳐진 숫자는 남을 수 있습니다.
- 휴대폰 안의 기록은 앱을 지우면 함께 지워집니다.
제17조 (책임)
- 회사는 고의나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치면 법에 따라 배상합니다. 회사는 법이 정한 책임을 이 약관으로 빼지 않습니다.
- 회원끼리의 다툼, 같이가요·모임 현장에서 생긴 일은 당사자들이 해결합니다. 다만 회사에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회사도 책임집니다.
- 천재지변이나 회사가 막을 수 없는 통신 장애로 서비스를 못 쓴 경우에는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18조 (알림 방법)
회사는 앱 알림, 앱 안 공지, 로그인할 때 뜨는 안내 창, 회원이 알려 준 이메일로 회원에게 알립니다. 모든 회원에게 알릴 때는 앱 안 공지로 할 수 있습니다.
제19조 (분쟁 해결)
-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.
- 회사와 회원은 분쟁을 먼저 대화로 풀도록 노력합니다.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원에 냅니다.
부칙
이 약관은 시행일(준비 중)부터 시행합니다.